'찍어내기 감찰' 의혹 등으로 해임 처분
'절차 부적법', '징계 사유 부적절' 주장
법무부 측 "위법성 어느정도 드러난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면 질의 답변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9.03.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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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징계 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선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 일부를 검찰이 각하·불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해임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고, 현재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적절함과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행정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따로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받아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기록을 받아볼 수 있을지 불분명할뿐더러 원고(이 의원)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체 수사기록 말고 징계사건에서 조사된 것만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양측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25.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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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다. 당시 감찰위는 윤 전 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통화 내역 등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추 전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의원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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