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반세기 '산유국의 꿈'…한일 '공동개발' 합의했던 7광구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석유·가스 매장량 풍부할 것으로 추정…'경제성'은 별개의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등장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 강화 가능성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자원 빈국' 국가인 한국이 반세기 만에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한일이 약 40년 만에 중단됐던 공동개발협정(JDZ) 대화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대륙붕 7광구' 탐사 재개 가능성이 주목된다.

북동중국해 북단에 위치한 7광구는 한국이 관할하는 8개의 광구 가운데 일본과 관할권 분쟁 소지가 큰 유일한 광구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러나 7광구 공동개발 관련 협의는 '경제성이 없다'는 일본의 미온적 태도 속 중단됐다가 한일관계 개선 기류 속 40년 만에 재개된다. 한일 간 JDZ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건 1985년이 마지막이다.

JDZ 체결 배경은?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일본 규수·중국 대륙 가운데 뻗어 있는 7광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해 왔다. 일본 역시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간 경쟁이 시작됐다.

한일은 1974년 1월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즉 JDZ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7광구는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7광구는 각종 해저자원 조사 보고서에서 다량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온 곳이다.

실제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위원회가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를 통해 7광구에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미국 매장량의 4.5배에 해당하는 원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에머리 보고서가 자원 부존 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지질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탐사와 시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78년 공식 발효된 JDZ 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 당사국이 협정 종료 3년 전에 상대국에 '종료'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내년 6월 22일 전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광구 경제성 없다는 日…'공백' 상태 시 어떻게 되나

한일은 1987년까지 공동개발을 진행했으나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1990년대 이후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2002년에 3D로 물리탐사 등이 진행된 바 있지만 소득이 없었다.

이후 일본 측은 추가 탐사에 대한 우리 측 제안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당초 공동위는 매년 최소 1회 회합 또는 일방 당사국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해야 하지만, 일본 측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회담을 거절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소극적 자세를 두고 일각에선 일본 측이 협정 종료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관측을 제기한다.

일본은 1993년 이후 조광권자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조광권자란 자원 탐사 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일컫는데, 양국 조광권자가 모두 지정돼야만 공동으로 JDZ 지역의 탐사·채취가 가능하단 점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한일 간 JDZ 협정 체결 이후 '대륙붕 자연연장설'에서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되면서 국제법 추세가 일본 측에 유리해진 것도 사실이다.

1982년엔 유엔에서 해양법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새로 채택됨에 따라 연안의 200해리까지 경제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도 등장했다.

현재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선 해안선에서 등거리 원칙으로 중간선이 그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7광구의 경우 최대 90%까지 일본이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JDZ 협정엔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한국으로선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JDZ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의 단독 조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7광구가 아니라 '공동개발구역'이 사라지는 것이고,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탐사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제7광구 주변에 4개의 해상유전을 발굴해 해상파이프로 자국에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광구는 중국이 주장하는 EEZ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은 JDZ 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속해서 7광구 관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이다.

중국의 개입은 에너지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 측에 신경을 쓰이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7광구 인근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관계 개선 기류 속 40년 만에 위원회 개최

이런 가운데 한일은 오는 27일 관계 개선 모멘텀 속 '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를 40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공동위 개최는 그간 우리 측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이며, 공동위는 협정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공동위에선 JDZ 협정의 장래보다는 그간 이행과 관련된 평가, 현재 이행 관련 주요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정 이행의 실무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