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교육감이 대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청사 [사진=인천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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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사를 대신해 교육청이 고발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발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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