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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5천만원 줄테니 애 낳아주세요"…대리모·브로커 13년만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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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서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명 송치

지난해 복지부 전수조사서 신생아 등록번호 누락돼 덜미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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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불임부부에게 돈을 건네받고 출산한 대리모와 브로커가 13년 만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에게 돈을 주고 출산을 의뢰한 50대 남성 B 씨 부부, 이들을 연결한 50대 브로커 C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B 씨 부부의 아이를 출산해 이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임을 겪던 B 씨 부부는 온라인 난임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 C 씨를 통해 A 씨에게 출산을 의뢰하고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대리모 대가로 부부에게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2010년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의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냉장고 영아 시신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13년 만에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임시 신생아 등록번호가 생기는데, A 씨가 아닌 B 씨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번호를 누락했다.

등록번호는 있지만 매칭되는 아이가 없는 점 등을 이상히 여긴 광주 북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를 대리모로 특정한 뒤 자백을 받아 부부와 브로커를 추적했고, 아이와 A 씨의 DNA가 일치하자 이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아이는 현재 B 씨 부부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브로커 C 씨가 비슷한 시기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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