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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교육감 선거'인데‥입도 뻥끗 못 하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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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 16일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선거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겐 남의 일일 뿐입니다.

그 이유를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서울시의회.

교육 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안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마다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시험 성적으로 학교들을 줄 세우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컸지만, 교사들은 정당에 소속된 시의원들에게 의견서 한 장 건네기 힘들었습니다.

[서울 00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전교조냐 좌파냐' 이렇게 말하는 보수 단체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교사들 사이에서 저희를 정치적 천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출마 90일 전 사표를 내야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치 행위', '정치 활동' 같은 추상적 문구로 제한하다 보니, 정책 제안이나 의견 개진조차 꺼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돌봄 실무사나 행정 실무사 등 공무직들은 처지가 다릅니다.

교육감 선거 때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처우나 업무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 요구가 커졌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교실의 이념 편향으로 이어질 거라는 뿌리 깊은 우려 탓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 교원들의 정당 가입은 가능하게 하되, 교실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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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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