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다 이혼 요구하자 빙초산 뿌려
법원, 27일 아내에게 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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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갈등을 빚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장갑 등 안전장비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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