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발언중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른다는게 허위사실인 건 맞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처장이 숨진 다음날,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직원이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
이후 출연한 방송 3곳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입장에서 이 말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렵다"면서도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유죄를 받을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 전 처장의 유족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성 / 故 김문기 동생
"진실이 더 깊게 밝혀져야 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고, 당연히 법에서 잘 판단해서 판결한 것 같은데요."
검찰은 유죄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선고 형량에 대해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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