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가격 남용행위,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 위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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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을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와 함꼐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격 남용행위 위반의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1차 인상은 2022년 3월 건당 1000원의 앱 이용료와 배달비 5000원(기존 6000원에서 1,000원 할인한 금액)의 정액제 '배민1' 형태의 이용료 중에서 '배민1'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는데, 사실상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외식 업계는 고객 1인당 주문금액인 객단가를 2만~2만5000원 수준이라고 보는데, 객단가를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하므로 기존 1000원에서 36% 정도 대폭 인상된 것이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2차 인상은 지난달 '배민배달'의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에서 9.8%로 3%포인트(44%)를 대폭 인상했다고 협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 우대' 행위 위반의 경우 거래조건 차별 및 앱화면 조작을 통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2021년 6월 기존의 배달 서비스를 '배달'과 '배민1'으로 개편하면서 배달을 대행업체(배달), 자회사 우아한청년들(배민1)로 차별을 뒀다. 이후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을 배민1으로 유인하기 위해 건당 1000원이라는 정액 이용료와 함께 배달료 인하(6000원→5000원으로 16.6% 인하), 할인쿠폰 60장 등을 제공했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이 우아한청년들 지분 100%를 보유 중이어서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되고, 이는 100%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목적의 차별적 취급을 통한 자사우대에 해당된다고 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앱화면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 위반의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앱 화면 크기나 아이콘 배치 차별,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검색시 화면 노출 차별, 가게배달 검색시 배민배달 광고 노출, 첫화면 노출 순서 차별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최혜대우 요구 행위 위반의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5월부터 '배민 멤버십'(배민클럽)이라는 신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메뉴별 음식가격 및 배달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했다고 협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입점업체 자체 진행 할인혜택 조건의 경우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높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른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왔다고 보고 있다.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의 경우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협회장은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들 행위들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했다"며 "이번에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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