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송옥주 의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안"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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