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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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난해 1조 2625억원의 통신비를 감면했다. 여기에는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도 포함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민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요금 감면액이 1조 26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662억원에서 7년 새 2.7배로 증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통신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비용 감면을 '보편적 역무'라고 한다. 매우 낯선 용어이다. 이 법 제2조는 보편적 역무를 이렇게 정의한다.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가 보편적 역무이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지난해 기초수급자는 168만명, 장애인은 199만명, 국가유공자는 20만명, 차상위계층은 23만명이 감면받았다. 몇 년 새 기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감면 대상이 늘었다.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8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379만명이 감면받았다. 감면액은 4335억원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기초연금 대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통신비 감면도 증가한다. 2018년 첫해 101만명, 2019년 207만명, 2020년 276만명, 2021년 324만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30년에는 2018년의 1.78배로, 2040년에는 2.35배로 늘어난다. 통신 3사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2인(부부) 기준으로 월 340만 8000원이다. 2인 가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118만 8000원)보다 월등히 높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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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여타 지원 대상(기초생보,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과 다르게 65세 이상 인구의 70%로 고정되어 있어 이들을 모두 취약 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통신사 일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를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소득 수준에 비춰봐도 과도하다"며 "향후 6G 등 미래 통신 기반 구축 투자 대비와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통신비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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