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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캐디 말 듣고 '휙' 쳤다가 사람 '퍽'…골퍼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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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보이슈톡']

[편집자주]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험. 위험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으로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보험에 관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보험산업 뒷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보이슈톡'은 '보험 이슈 톡(talk)'을 줄임말이다. 보이스톡(Voice talk)처럼 말하듯이 쉽게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머니투데이

골프장/사진제공=내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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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골프장에 갔다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캐디가 공을 쳐도 된다고 해서 티샷하려는 찰나 저 앞에 사람이 보였기 때문이다. 캐디가 "미처 못 봤다, 죄송하다"면서 사과했는데 나조차 보지 못하고 그냥 쳤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골프의 시즌이 돌아왔다. 골프장에서 사건·사고가 잦은데 조금만 부주의해도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골프장사고와 관련해 책임소재도 중요한 부분이다. 판례를 보면 사고 경위, 플레이어의 위치, 캐디 멘트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 과실 비율이 정해진다. 가령 캐디가 쳐도 된다고 해서 공을 쳤지만, 자신이 친 공에 앞 팀이 맞았다면 플레이어도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다. 앞사람이 공에 맞을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고 타구를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캐디와 함께 공동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골프장 운영사도 캐디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앞의 팀이 세컨 샷을 다 마치지 않았지만 우리 팀 캐디가 이전 홀에서 드라이버 치는 걸 보니 절대 앞 팀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쳤는데 앞의 팀을 맞춘 경우에도 플레이어 과실이 있다. 앞 팀이 세컨드 샷을 하고 이동한 후에 티샷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만약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아도 상황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캐디가 플레이어와 멀리 떨어져 뒤쪽에 있었는데 샷 한 볼이 앞이 아닌 뒤로 날라와 캐디를 다치게 했을 경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죄가 성립한다.

골프 경기 중에 그린 위에서 디봇(떨어져 나간 잔디)을 정리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캐디의 지시로 공을 쳤는데 온그린 하는 바람에 한번 바운스되면서 디봇 정리하는 사람이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디봇 정리원은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작업을 한 것이어서 플레이어의 책임은 없다. 다만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했다면 골프장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듯 골프 사고는 상황에 따라 책임 여부, 과실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예기치 못하는 골프장 사고가 자주 생기면서 보험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골프장에서 내가 다쳤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보장이 기본적이다. 최근에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 책임 손해액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상품도 출시됐다. 골프용품 손해 특약과 골프장 운영업자가 가입하는 상품도 있다. 캐디는 늘 사고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캐디만을 위한 캐디종합보험이 있다. 홀인원, 알바트로스 등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특약 형태나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 상품은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고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도움말을 주신 분 :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 변호사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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