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청약통장 해지하지 말걸” 무용론 확산에 더 강력해진 혜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리 최대 3.1%로 0.3%P 인상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분양가 급등, 높은 청약 경쟁률 탓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최대 3.1%로 인상하고 청약 예·부금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최근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매달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8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45만72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1만5885명) 대비 35만8657명 줄었다. 금리가 낮고 분양가 상승세에 청약통장의 주 사용처인 주택청약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다.

매경이코노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의 금리를 현행 2~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인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약 2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 등)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청약 예·부금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전환은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 확정 후 전환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도 확대됐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 4.5%로 만 19~34세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달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난 8월 기준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한 상태다. 이어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3월 25일부터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