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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휴대전화로 여친 폭행한 20대…강간·스토킹으로도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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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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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연락한 것에 불만을 표하는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6일 오전 3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머리와 목 부위를 수 십회 때리고, 주먹으로도 폭행했다. B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불만을 표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사 강간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불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경찰관 출동 직후 촬영한 피해자 머리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였다"며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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