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행성 게임장 적발 |
의정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60대 여성 A씨와 종업원 등 3명을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곳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게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게임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다.
이들은 포인트를 직접 현금으로 바꿔줄 경우 단속 위험이 커 확인된 단골들에게만 환전해줬고, 게임 사용료와 환전 수수료 10%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동순찰대원들과 함께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기와 현금 620만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사행성 게임장은 환전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오지 않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 등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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