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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대법원장 “선거법 1심, 6개월 내 선고해야”… 선거 재판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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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일선 법원에 “규정 지켜달라” 권고

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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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부터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기소됐는데, 1심 재판 선고는 26개월 만인 오는 11월 15일 나올 예정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022년 12월에, 2심 판결은 11개월 만인 작년 11월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법원부터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선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독려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당선 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선거범 신속 재판을 위해 법원마다 사정에 맞게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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