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아파트공화국, Made by '외국인'④
(인천=뉴스1) 권현진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9일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건설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권고에 그치는 폭염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권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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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산업재해 국가다. '재난 현장'이라는 국내 건설 현장의 오명을 씻어내려면 근로자 처우·사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숙련공 육성을 위한 '기능등급제' 확대와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주요 개선안으로 꼽힌다.
개선안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건설업계 숙련 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미비한 관련 법·제도 체계와 원가 상승을 우려한 건설사들 등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순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한 건설사업은 공사당 78.7명의 고용이 늘어났다. 내국인은 공사당 61.7명, 외국인은 16.9명씩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유입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건설 현장 인력 수급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도 개선됐다. 임금상승폭은 내국인이고 숙련공일수록 컸다. 기능직 근로자 임금이 2만5000원 오를 때 일반 근로자는 3000원가량 인상됐다. 내국인(2만2000원)은 외국인(1만3000원)보다 약 70% 더 올랐다. 강승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차장은 "적정임금제가 시행되면 내·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고용)과 임금이 증가, 근로 환경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우세임금제도(prevailing wage system)'로 시행됐다. 공공 공사 현장에서 일정한 수준의 자국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환경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춘환 한국재난정보학회 이사는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 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 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건설업 수주 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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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기능등급제 확대 적정임금제 시행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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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도입된 기능등급제의 확대는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한 필수 작업으로 꼽힌다. 기능등급제는 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 체계다. 그러나 등급에 따른 처우개선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1년간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분한 경력과 기능을 갖춘 숙련공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건설 현장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현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건설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달 적정임금제 도입과 기능등급제 발전 과제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적정임금제 도입과 기능등급제 확대, 불법하도급 차단 규제안 등을 두루 담을 것"이라며 "다만 건축비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가 입법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봐 우려된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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