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유통망별 장려금 차별 방지·불법 영업 규제 강화 제안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이 30일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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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점 업계가 단통법의 빠른 폐지와 대안 입법을 촉구했다. 단통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성지점' 영업이 확산하며 일반 판매점이 오히려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의 빠른 폐지를 주장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단통법은 사실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라며 "(그런데)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불공정한 시장 운영으로 이어졌고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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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301251000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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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들은 단통법이 '성지점'을 막지 못하면서 법을 지키고 영업하는 일반 판매점들이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 마케팅'으로도 불리는 성지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등에 업고 주로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에 최신 휴대폰을 제공하는 '음지 영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이곳저곳에 공유하는 등 위법 행위도 잦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남진 KMDA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한 후 일선 영업점에서는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판단이 섰다"면서 "현재는 오프라인에서도 '성지'란 타이틀을 달고 영업하는 사례마저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KMDA가 지난달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오프라인 판매점 약 20%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근본적으로는 고가 통신요금제를 판매하지 않으면 유통점에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도록 장려금을 책정하는 통신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 회장은 "어르신 고객이 왔는데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쓰셔야 한다고 영업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 후 대안으로 유통망별 장려금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고가 요금제 강요와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등은 철저히 처벌하는 조항을 법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에서 대안으로 꺼낸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 분리'에 대해선 "유통망을 거치지 않게 되는 방식"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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