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판도 법원에 달렸다…고려아연 분쟁, '자사주 분수령'으로 머니투데이 원문 안정준기자 입력 2024.10.01 10:48 최종수정 2024.10.01 19: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