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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1년 반 동안 3300건 접수해 기소 딱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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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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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3300여 건을 접수했지만 기소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후 총 4건을 기소했지만 절반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2401건을 접수했고, 이전 접수 사건을 포함해 1977건을 처리했으나 공소제기(기소)한 사건은 없었다. 검찰 등에 기소를 요구한 게 3건, 불기소 556건, 수사 불개시 127건, 입건 1건, 기타 2건이었고 공람종결과 입건은 각각 1281건과 5건이었다. 검찰 등에 사건을 보낸 이첩은 303건이었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902건을 접수하고 715건을 처리했고 이 중 기소는 1건이었다. 공수처 수사1부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사업가 A씨에게 사건 관련 알선 청탁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모 경무관을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의 첫 번째 자체 인지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나머지 714건 중 290건을 불기소했고, 이밖에 수사 불개시 43건, 공람종결 379건, 입건 1건 등이었다. 다른 수사기관 이첩은 210건이었다.

공수처는 2022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손준성 검사장, 고소장 위조 혐의가 있는 윤모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 이어 올 1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검사도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아 공수처가 항소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4일 항소심 선고가 있다. 올해 기소한 김 경무관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지난해 8월부터 수사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 성과를 내는 한편 진행 중인 수사도 신속한 결론을 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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