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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통신요금 25% 싸게' 똑같은데…더 긴 약정 선택했다가 "위약금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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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소비자 만족도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높다는 결과조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4사 가입자 1500명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47점(5점 만점)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3.55점), LG유플러스(3.45점), KT(3.34점) 순이었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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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약정 할인제가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4600여만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400만명 가량이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신규 가입 고객 또는 기기변경 고객 등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 중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지원금이 지급된 지 2년이 넘은 중고·자급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12개월, 24개월의 약정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25%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규정에 있다. 24개월, 12개월 약정의 혜택은 동일하지만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24개월 가입자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10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약정 조건으로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중도 해지시 내야 하는 할인 반환금은 최대 10만원(6개월 시점 기준)이지만 24개월 약정 조건을 걸었던 이용자가 중도 해지시 부담해야 하는 반환금은 최대 20만원(12개월 시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 가입 6개월 후 중간 해지를 가정했을 때도 12개월 약정 고객의 반환금 부담은 10만원에 그치는 반면 24개월 약정 고객의 부담은 15만원에 달했다. 가입 후 중도해지까지의 기간 동안 받은 혜택에서 반환 부담을 제한 순혜택 규모를 봤을 때도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에 비해 더 불리했다.

최 의원은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은 혜택은 동일한 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다"며 "이용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구조에 대해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최 의원실이 지적한 내용은 △약정기간 절반 경과 후에는 중도해지 반환금을 낮추는 종형 구조로 설계하고 △이용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원래는 없었던 12개월 약정기간을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통업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든 선택약정할인 중도해지 반환금이 할인액보다 크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서 이용자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선택약정 할인은 단통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에 상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4개월 약정만 존재하는 지원금 약정과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으로 시작한다"며 "24개월 약정만 있으면 의원실이 지적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부 요구로 12개월 약정을 추가하고 할인율도 24개월과 동일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가 된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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