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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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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메킷레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일찍 소집해제 판정을 받으려고 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플라는 구청 배치 후 141일간 단 한 번도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구청과 병무청 공무원들은 일일복무상황부 등 공문서에 그가 출근한 것처럼 써줬다고 한다. 그는 또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병무청 직원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데다, 별도로 기소된 마약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 등이 고려됐다.

나플라와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나플라와 함께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라비는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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