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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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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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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인 검찰 고발도

시지 남용 과징금액 역대 4번째

경쟁사업자에 영업비밀 요구

거부하면 콜차단 불이익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사 가맹택시에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한 행위로 2일 경쟁당국으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택시 호출 중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에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왜곡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12일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96.19%(2022년 기준)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모든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일반호출 서비스로 시작해 점유율을 키운 뒤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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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의 빠른 장악을 위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에 이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 소속 기사의 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사업자를 압박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06%로 치솟는 등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벌어지는 우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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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행위로 경쟁 사업자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724억원은 2021년 5월12일부터 올해 9월25일까지 확인된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1조4000억원(잠정)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4번째 규모다. 최종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증선위가 관련 매출액을 총액법 대신 순액법을 적용할 경우 최종 과징금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초 내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가맹기사를 우대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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