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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첫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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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첫 확정 판결

[앵커]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판결은 대리기사 등이 포함된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기사 A씨는 2017년 10월 부산의 한 대리운전 업체와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