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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단독] 취약층 216만명, 상반기 1740억 ‘통신비 감면 혜택’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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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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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22%가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모두 174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가운데 216만757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통신비 감면을 받은 취약계층은 780만6615명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취약계층이 감면받은 통신비는 총 6288억8400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만3426원의 통신비를 감면받았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 보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16만명이 혜택을 놓친 금액은 17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비를 감면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통신비 감면을 못 받은 취약계층은 2021년 203만4194명에서 2022년 205만6865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206만1618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3사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국민의 통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통신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은 통신3사가 자체 부담하며 정부 예산이 쓰이지 않는다.



황정아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중증 장애인, 65살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점·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 및 누리집에 문의해 감면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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