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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불기소에 최재영 목사 “정권 부정 눈감는 잘못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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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재영 목사가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검찰이 지난 2일 불기소 처분 한 것에 대해 최재영 목사는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함께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 가방 의혹 고발인 신분으로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디올백은 서울의 소리 공금으로 준 것이다. 디올백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여주·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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