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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송영길, 의혹 제기한 유튜버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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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이 관여된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졌다.

조선일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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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신의 한수 측은 지난해 5월 1일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불법 자금창구였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의 배후에 송 전 대표가 있고, 이들은 사실상 한패였다”는 취지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강성 운동권으로 술이나 퍼먹고 다니면서 데모질 하던 사람인데 무슨 연구를 한다며 정치공작 자료를 만들어 세몰이를 하려고 했다” “미추홀 전세사기 배후에 송 전 대표 측근이 있었다. 그 자들이 강원도에서 크게 판을 깔아 먹으려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신의 한수 측이 억측에 근거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 언사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먼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면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규율하는 뚜렷한 입법이 없는 현 상태에서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후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조직적·대규모 ‘금권선거’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 1심 결과는 연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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