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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단독] 1차 주포 "권오수, 김 여사 있는 자리서 주식 수익 30~40% 준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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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는 오늘(4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1차 시기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도 있는 자리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주식 수익의 30~40%를 자신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화를 들었다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씨는 또 김 여사가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듣고는 '아저씨 주식 사야겠네'라며, 그 자리에서 10억원이 든 주식 계좌를 자신에게 운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먼저 조해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해언 기자]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러 서울 강남 매장에 갔더니 있었다는 겁니다.

이씨는 "권 전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코파트와 계약을 하면 다 끝난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파트는 미국의 자동차 경매업체입니다.

이어 "김 여사가 '아저씨 그러면 주식 사야겠네', '아저씨 주식 사서 손해만 봤는데 확실히 회사 좋아지는 거 맞아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저씨는 권 전 회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전화해 10억원이 든 주식 계좌를 이씨가 운용할 수 있게 해주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 권 전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며칠 뒤 "김 여사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씨는 "제 기억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들었는지는 모르고 김 여사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원 정도 되는데 500억원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도 검찰에 말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이씨와 김 여사는 사교 목적으로 소개해 준 것'이라며 '이씨가 김 여사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권 전 회장의 유죄판결에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코파트' 관련 정보는 일부 분석 보고서에도 나오는 등 전혀 유통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저희 JTBC는 2차 주포 김모 씨의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김씨는 주가조작을 하면서 장외거래인 블록딜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판 인물인데 이 문제로 '김 여사로부터 왜 종가보다 500원 더 싸게 팔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 답했고, 이후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보니 괜찮다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는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뭐라고 말하며 항의를 잠재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여도현 기자]

2차 주포 김모 씨는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 6천 주를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팔았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조종이라고 봤습니다.

장외에서 시세보다 싸게 파는 대신, 장내에서 추가로 주식을 사는 조건으로 매수자들과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씨는 이 거래 뒤에 김 여사의 항의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전화해 종가가 5900원인데 왜 5400원에 팔았느냐고 항의했다"며 "권오수 전 회장이 팔라고 했으니 권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 했고 둘이 대판한 듯하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 거래로 김 여사는 당시 1억원 쯤 손해를 본 걸로 파악됩니다.

당시 상황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와의 문자메시지에서도 확인됩니다.

민씨는 "대판했대요.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라며 "권 전 회장은 엄청 흥분하고 김 여사는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법이 어디 있냐 하고. 정리는 하신 듯"이라 보냈고, 김씨는 김 여사를 비난하는 답장을 했습니다.

김씨는 "나중에 권 전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봤고 권 전회장은 '괜찮다'고 했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 여사가 사후에라도 주가조작을 알 수 있는 설명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지나가는 얘기처럼 주식을 싸게 팔았다고 한 것 같다'며 ''주식을 판 건 알았지만 누가 내게 말했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전 회장의 승낙을 받아 주식이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로 매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의 주포들의 검찰 진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는 진술부터 짚어보죠.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떼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병현 기자]

1차 주포 이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건데요.

회사의 주가는 매출이 늘거나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 주식을 놓고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주겠다고 한 건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더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박병현 기자]

그래서 검찰도 김 여사가 옆에 있었던 게 맞느냐, 다시 확인을 했고요, 이씨는 '그렇게 기억한다'고 다시 답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김 여사가 들었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걸 예견하거나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만, 이씨는 김 여사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김 여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 자리에서 또 '김 여사가 10억원이나 들어있는 계좌 운영을 바로 맡겼다'고도 진술했잖아요?

[박병현 기자]

김 여사는 당시에 10억원의 신한증권 계좌가 있었고요.

이씨는 김 여사가 당시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주완이 주식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주완은 이씨의 가명인데요. 어떤 설명을 듣고, 또 어떤 걸 기대하고 1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는 계좌 운용을 맡긴 건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의 한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야겠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되는 게 아닌가요?

[박병현 기자]

그렇습니다. 권 전 회장이 미국 자동차 경매업체인 '코파트'라는 곳과 계약을 곧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해 말에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주가가 10% 넘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서 완전히 유통되지 않은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초기에 김 여사가 이런 설명을 듣고 주가가 오를 걸 기대하면서 주식 사야겠다, 특히 권 전 회장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두 사람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권 전 회장은 '30~40% 수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부인하는 것 아닌가요?

[박병현 기자]

권 전 회장은 검찰에 이씨의 진술은 "생 거짓말"이라며 "금용 쪽 유능한 전문가로 소개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사교 목적으로 소개를 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앵커]

권 전 회장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병현 기자]

저희가 확인해 보니 주식 수익의 30~40%을 이씨에게 준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양모 씨인데요. JTBC가 확인한 양씨의 진술서를 보면 "2010년 1월 23일, 권오수 대표가 '이주완이란 사람이 있는데 잘 관리를 해줄 것이라 말했다'면서 수수율도 7:3으로 깎았으니 만나보자 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씨가 수익 30%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쓰자고 해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형님 약정서까지 써야 하느냐' 고 말했다"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 전 회장에게 이씨를 소개받은 또다른 인물 오모 씨는 "권 전 회장이 이씨를 주식 '선수'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 여사가 왜 주식을 싸게 팔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권 전 회장이 나서면서 무마가 됐다'는 취지의 2차 주포 진술도 중요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따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박병현 기자]

맞습니다. 주당 500원 싸게 블록딜 거래를 해서 김 여사가 1억원 쯤 손해를 봤고, 김 여사가 항의했지만 권 전 회장이 나서서 무마가 됐다는 건데요. 이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뒤에도 김씨는 김 여사는 계좌는 주가조작에 이용됐고요. 그래서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도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검찰이 여러 핵심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

이 진술들을 놓고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 손모 씨의 방조죄를 인정하면서 "확정적으로 인식한 게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 즉 특정한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주가조작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만 알고 있어도 방조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1, 2차 주포들의 진술에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도한 주가조작 1차와 2차 주포의 검찰 진술 내용은 마찬가지로 뉴스룸이 끝난 직후 온라인에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최석헌 조성혜]

◆ 관련 기사

[단독]1차 주포 "주식 수익의 30~40% 말할 때 김건희 있었다"...검찰 진술 공개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7578

조해언 기자 , 여도현 기자 ,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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