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원 내고 여성과 혼인생활, 출국 후 이혼…남성 관광객 '쾌락 결혼' 성행 뉴스1 원문 신초롱 기자 입력 2024.10.05 14: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