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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 위증·증거인멸 56% 집유 이상… 與 “이재명 구형 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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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63%는 벌금형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예정된 가운데, 올해 1심 법원이 위증·증거인멸 범죄 56%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63%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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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행정처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심 법원은 위증(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혐의 사건 총 419건을 선고했다. 그중 징역형과 금고형 등 ‘자유형’은 234건(집행유예 140건 포함)이었다. 무죄는 40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10%에 그쳤다. 그외 벌금형 등 재산형이 114건, 재산형의 집행유예 2건 등이었다. 자유형 94건 중 형량 1년 미만은 55건이었고, 1~3년은 33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심에서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로 총 592건이 선고됐는데 그중 집행유예 이상(303건) 비율은 51%였다. 무죄(27건)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올해 1~8월 1심 법원에선 총 22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했다. 그중 자유형이 25건(집행유예 19건 포함), 재산형이 114건이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선고 비율이 60%를 넘은 것이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22건으로 10%에 그쳤다.

2023년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43건이 선고됐는데, 재산형 이상(898건) 비율은 86%로 올해보다 훨씬 높았다. 또 무죄(89건) 비율은 9%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2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 각각 1심 선고가 나온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이 대표가 받는 혐의, 기존 통계 등에 비춰봤을 때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국회 다수당 대표라는 직함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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