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보험료 인상, 뒷세대 수준 넘지 않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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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 간 달리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한 살 차이로 과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고작 1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나타나게 된다. 1975년생은 세대 간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1976년생보다 보험료를 144만원 더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세대별 차등 부과를 하면 일 년 차이로 인해 뒷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런 억울한 사례는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에게 생기는데,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 간 차등 부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4개년에 걸쳐 보험료 역전 현상 일어난다"며 "보험료 인상 수준이 뒷세대 수준을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000만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김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위원님 계산이 맞기는 하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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