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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중도 해지 선택권 없는 OTT…소비자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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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씨는 작년 8월 OO사업자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년 이용권을 9만9000원을 주고 구입했다. 한 달 뒤 A 씨는 이용권을 중도 해지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OO사업자는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되며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 B씨는 2020년 2월 한 이동통신사를 통해 △△사업자의 OTT 서비스 월간 이용권을 구독하고 있었다. 이후 2023년 9월 이통통신사와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B 씨는 납부한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최근 6개월 이용료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국내 주요 OTT 사업자의 중도 해지 관련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나 대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를 실태 조사했다.

뉴스핌

OTT 사업자별 중도해지 관련 약관 고지 내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0.07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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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사업자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다.

조사 결과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기능이 있었지만, 유튜브나 디즈니플러스는 중도 해지나 잔여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일부 사업자는 과오납금 환급 기준,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사업자 중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플레이는 중도 해지는 가능하나 별도 환불액은 없었다. 웨이브와 티빙 역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를 약관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서비스 중지·장애로 인한 피해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166건이다. 이중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 요금 결제·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순서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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