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사이트 운영 중국인 남성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만5000여개 제작해 유포
도박사이트 연결해 돈벌이
운영수익 1억4000만원 달해

생성형 AI 프로그램 만들어
연예인 합성 20대 남성도 검거


매일경제

사격 금메달리스트 오예진이 참여한 딥페이크 범죄 근절 영상. [제주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 불법 성영상물 1만5000여개를 만들어 유포해온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구속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 13명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 착취물 5개, 불법 촬영물 20개 등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해 활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도박 등 다른 불법 사이트의 광고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다. 운영 수익은 약 1억4000만원에 달했다.

딥페이크 TF는 A씨 이외에도 중국 소재 공범을 지속 추적하면서 사이트 주요 이용자를 쫓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해온 20대 남성 B씨도 검거됐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생성형 AI 기반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313건을 만들었다. 해당 영상은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돼 B씨가 약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제작한 영상을 구매해 다른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에서 판매한 남성 2명도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B씨의 영상을 재판매한 자들은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들에 대해 지난 8월부터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팀을 꾸려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팁페이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만드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범죄수익금 전액을 추적 환수해 불법 성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