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석자별 체류 시간 따른 '계산식' 다르게 적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총 536만원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해 계산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도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천원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481만원 중 '기본 술값' 240만원을 구분한 뒤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했다. 즉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에 관해서는 2심 판단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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