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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개호 의원·장세일 후보,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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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정진욱 비서실장, 이개호 의원과 지난달 22일 전남 영광군 법성면 일대를 방문해 군민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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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후보와 이개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후 4시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민위가 지난 4일 장 후보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위는 이 의원이 강종만 전 영광군수에게 ‘장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장관님(이개호 의원)이 강종만 군수가 장세일 후보를 도우면, 강 군수가 추진해오던 풍력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했지 않았냐”며 이 의원의 과거 발언을 확인받으려 했다.

강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기 전 해상풍력변전소 건축허가를 내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려 했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강 전 군수가 장 후보를 지지해야 지금껏 이어오던 풍력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민위는 “이 의원이 장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로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장 후보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서민위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선거는 강 전 군수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하며 치러지게 됐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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