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전기공사 원청업체 하도급 뒤 재하도급 이뤄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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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 내에서 발생한 불법 재하도급 업체 직원의 감전사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등 책임자들을 수사한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금호타이어 배전실 직원 A씨와 원청 전기공사 업체 소속 대표 및 현장 감독자, 하청업체 대표, 재하청업체 대표, 공사 감리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청 공사업체 소속 대표 및 현장 감독자와 하청업체·재하청업체 대표 등 4명은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A씨 등 6명은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 57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내 발전기를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불법재하도급업체 직원 B(65)씨가 고압전력 설비에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청·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 4명은 전기공사업 관련 자격증 없이 고압전력 설비와 관련된 무등록 공사를 수주하고 무등록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숨진 B씨는 재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가 전기 설비 관련 공사를 수주한 이유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발주를 준 전기업체가 하청업체에 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또다시 재하도급을 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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