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연대, 국군의날 정원철 회장 1인 시위 막았다는 이유로 경호처·경찰 검찰에 고소
"공직자들이 권력자의 심기경호를 위해 불법행위로 국민의 권리 무시"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정원철 회장의 1인 시위를 막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
8일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정 회장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당시 현장에서 혐의가 있었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 경찰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국군의날 기념식장인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정 회장이 1시간 반 가량 묵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평화롭게 진행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갈 시간이 되니 현장에 있던 경찰과 대통령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회장을 막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차량행렬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정회장을 경찰장벽으로 가린 것으로도 모자라 피켓을 빼앗으며 인신을 구속하여 원천봉쇄했다"며 "법에 보호받아야 할 1인 시위를 근거없이 제지한 대통령실 직원 및 경찰에 대한 형사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권력자의 심기경호를 위해 불법행위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연대가 밝힌 대로 앞서 정 회장은 지난 1일 국군의날 당시 서울공장 정문 앞에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외압 사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었으나,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와 경찰들이 정 회장을 막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채 상병 사망 외압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으나 투표 결과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이는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폐기로 기록됐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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