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참석 시간 달라, 계산 세분화
“1회 100만원 초과 가능성 상당해”
‘청탁금지법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검사(49)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4),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쟁점은 나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였다.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술자리의 총비용은 536만 원. 술값·접객원 비용 등 481만 원과 추가 접객원·밴드 비용 55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다. 참석자는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을 비롯해 다른 검사 2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7명이었다. 이들이 머문 시간은 각각 달랐다.
검찰은 피고인 1명당 114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481만 원은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봤지만, 55만 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른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81만 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6명으로 나눠야 하고, 55만 원도 다른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 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비용을 더 세분화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481만 원 중 240만 원은 ‘기본 술값(접객원 기본요금 포함)’으로, 1시간가량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5명에게 제공이 완료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55만 원은 원심대로 4명이 나눠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241만 원에 대해선 전체 공통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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