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산교육지원청 ‘이음한국어교실’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이정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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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까지 마치고 한국어교원으로 10년 넘게 일했는데도 여전히 최저연봉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어 참담합니다. 수업 준비며 수업 자료 개발에 대한 보상은 없고, 고용은 불안정합니다.”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절반이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어교원 70%가량은 비정규직(계약직, 간접고용)이었고, 이중 계약직 노동자 약 60%가 3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다.
9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가 대학 어학당, 유·초·중·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8월26일∼9월13일 설문조사한 결과, 3개월간 월평균 세전 월급에 대해 응답자 55.4%가 ‘월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32.8%), ‘300만∼400만원 미만’(9.7%), ‘400만원 이상’(2.1%) 등의 순이었다.
한국어교원은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1·2·3급으로 나뉜다.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하거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쳐야 한다.
고용형태를 보면 ‘기간제 계약직’이 59.9%로 가장 많았고, ‘위촉·도급·용역·파견 등 간접고용’도 14.5%였다. 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응답은 23.3%에 그쳤다. 계약직 계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10주 이상 3개월 미만’(39.9%), ‘10주 미만’(22.4%) 등 62.3%가 ‘3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5%, ‘1년 이상’인 경우는 10.3%에 그쳤다.
아울러 한국어교원 93.4%가 지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 관련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29.5%, ‘국민연금 가입’ 응답은 31.7%, ‘고용보험 가입’ 응답은 50.7%였다.
특히 한국어교원 88.1%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낮은 보수(65.9%), 고용불안(64.3%), 불명확한 법적 지위(37.0%) 등을 꼽았다.
이에 한국어교원 노동조합 설립 때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해 ‘한국어교원의 법률적 지위 마련과 정립’(51.9%), ‘시간당 강의료 인상’(44.0%), ‘고용 안정’ 41.6%,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강의 시수 확대’(26.7%), ‘강의수반 필수 노동 시간 임금 지급’(22.3%) 등을 요구했다.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은 “사회통합에 한국어교육이 필수인 만큼 정부도 한국어교원의 지위 정립과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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