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포천시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초등학교 6학년 ㄱ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포천 지역 중학생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로 공개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중학교 1∼2학년인 가해 학생들은 ㄱ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ㄱ양의 무릎을 꿇린 채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ㄱ양과 ㄱ양의 친구를 강제로 싸우게 한 뒤 “서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맞을 줄 알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얼굴 때려”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 학생들을 압박했다. 가해 학생들은 이런 폭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에 담았고, 이를 무단으로 공유해 돌려봤다.
이외에도 가해 학생들은 평소 ㄱ양의 팔 등을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거나 카페에 불러 계산을 시키거나 직접 돈을 뺏는 방식으로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ㄱ양의 머리카락이 다량으로 뽑혀있는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ㄱ양의 부모는 20일 제이티비시(JTBC) ‘사건반장’을 통해 “(폭행 사실 확인 뒤)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돈을 주면 되죠. 어쩌라고요?’ 등의 말을 들었다”며 “촉법이라 당당한가 싶었다”고 토로했다.
촉법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일부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폭행) 영상 등이 남아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ㄱ양 외에) 다른 피해자도 확인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정확한 수사 대상의 수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수사 대상 중) 촉법소년이 2명이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핫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