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심은 없지만 연체 요금 없어지는 건 아냐"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소액 통신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논의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매각하지 않기로 했고 9일 밝혔다.

추심금지 대상이 되려면 소비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통신요금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시효 완성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12월1일부터, 나머지 통신사는 1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이런 부당 추심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추심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추심 등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연체 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가 있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이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었다.

금감원 관게자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