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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구글 해체되나…미 법무부 “검색 독점 깨기 위해 사업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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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월 미국 뉴욕의 한 구글 매장에 붙여진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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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의 사업을 강제로 분할시키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기 위해서다. 구글의 검색 결과와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역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한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제출한 32장 분량의 문서에서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검색시장에서 경쟁사나 신규 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동적·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구조적 구제책은 매각 등을 통한 기업 분할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또 AI와 검색결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개방을 구글에 명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구글의 AI 제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택지를 허용하도록 하거나, 검색 경쟁업체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구글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글 광고의 게재 위치에 대해 광고주에 더 많은 정보와 통제권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문서를 통해 “구글의 독점 피해를 완전히 시정하려면 구글의 현재 유통 통제를 종식하고 내일의 유통도 통제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방안은 지난 8월 연방법원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당시 연방법원은 이같이 판결하면서 법무부에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명령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시안을 토대로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할 예정이다.

구글은 법무부의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리앤멀홀랜드 구글 규제담당 부사장은 법무부의 문서 제출에 대해 “검색 관련 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의 법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며 “소비자, 기업, 미국 경쟁력에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외에도 복수의 반(反)독점 소송에 직면해있다. 지난 7일 캘리포니아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경쟁사에 공개해 구글플레이와 경쟁할 수 있는 자체 앱 마켓플레이스와 결제 시스템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인기 비디오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이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을 두고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의 최종 변론은 11월 말로 예정돼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원은 구글의 독점 여부가 판단되면 광고기술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은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올해 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반독점권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각뿐”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각종 법원 판결에 대해 최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판결이 나올때까지 법적으로 다투고 불리한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독점 소송에 대해 항소로 기업 분할 위기를 면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례를 따라갈 생각이다.

MS가 막강한 윈도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등을 끼워팔기 한 것을 문제 삼은 이 소송에서 법원은 2000년 MS 분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는 항소심에서 관련 기술을 다른 기업에 공유하고 끼워팔기 관행을 시정하기로 합의하며 기업 분할 위기를 면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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