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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임종 과정서 연명의료 중단…지난해 7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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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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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7만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8238명, 2020년 5만4942명, 2021년 5만7511명, 2022년 6만3921명 등 꾸준히 늘었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2018년 2월 시행됐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크게 높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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