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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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로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다른 훈련병들에게 가해자들 측이 지속해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A(현재 일병)씨는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군인권센터 상담 지원에 따라 박 훈련병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새 변호사로 선임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인 지난 5월 22일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부중대장 지적을 받고 다음 날 박 훈련병을 포함한 5명의 훈련병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들 측은 A씨를 비롯한 다른 훈련병 5명에게 반복적인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훈련병들 법률대리를 맞고 있는 국선변호인은 지난 8월 A씨를 처음 찾아와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지난 10월 A씨 가족을 찾아 재차 가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을 제시해 거부했다고 한다.
A씨 측은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죄도, 반성도,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는 가해자들이 마땅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A씨가 무리한 군기 훈련으로 PTSD를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즉시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자들 죄목에 학대치상죄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박 훈련병은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훈련병들과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군기 훈련을 주도한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측은 공판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학대치사 혐의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선 부인했다.
남씨 측도"직권남용 가혹행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중대장이 군기 훈련을 진행하면서 부중대장은 집행 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중대장의 군기 훈련에 대해 사전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에 따라 중대장이 진행한 군기 훈련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에 대한 결과 책임을 부중대장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점 등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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