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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제 22대 총선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끝…광주·전남은 5명, 직상실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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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준호·안도걸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전남에서도 신정훈·김문수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광주 광산갑 박균택 회계책임자 '선거비초과' 기소

뉴시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10일 현재까지 광주·전남 의원 18명 중 5명이 직위 상실 갈림길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의원 18명 중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에서는 정준호(북구갑), 안도걸(동남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접 법정에 선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이고 채용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30일 오전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과 함께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사이 A·B씨를 비롯한 6명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1800만원 가량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해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모씨(구속)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과 함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보내거나 선거운동원들에게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남에서는 신정훈(나주·화순)·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전남 나주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 이른바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4월10일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도 얽혀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도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박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의 성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지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 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법령상 선출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 직위를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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