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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방사선 피폭이 질병? 부상?…삼성 안전책임자 “갑론을박 있었다” 말 아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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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오른쪽)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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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사선 피폭사고가 화상입니까, 부상입니까, 질병입니까.”(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최고안전책임자로서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며….”(윤태양 삼성전자 CSO)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부상’일까, ‘질병’일까.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는 10일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반복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윤 CSO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피폭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장비 점검 도중 직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당시 XRF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다 방사선에 노출됐다. XRF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장비다. 원안위는 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자동 차단하는 ‘인터락(안전장치)’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재해가 “‘질병’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으로 규정된다.

피폭 직원과 노동조합 측에서는 삼성전자가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해당 사고가 질병이라는 주장을 편다고 본다. 이번 사고로 인해 손 부위 등에 3도 화상을 진단받은 직원 이용규씨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화상을 ‘화상 부상’이라고 하지, ‘화상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윤 CSO가 이해민 의원 질의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진행을 맡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부상인지 질병인지 아직 답변 안 하셨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윤 CSO는 이 질의에도 “(내부적으로)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최 위원장이 대답을 듣기 위해 이 의원에게 질의시간 1분을 더 부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윤 CSO는 “(피폭 사건과 관련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현재 대비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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