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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제품 하자" vs "음식 많이 넣어서"…'음식물처리기'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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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 피해구제 신청 증가…AS 불만 '최다'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167건…전년比 60.6%↑

뉴스1

최근 3년간 음식물처리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2024.10.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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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음식물처리기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프터서비스(AS)와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7건으로 전년 동기(104건) 대비 60.6% 증가했다.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86건 △2022년 194건 △2023년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21년~올해 상반기 피해구제신청 750건을 분석해 보면 AS 지연, 수리불가 등 'AS 불만' 관련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누수, 악취 등 '품질'이 25.1%(188건),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가 15.2%(114건)로 나타났다.

계약 형태별로는 일정 기간 음식물처리기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렌털계약이 63.5%(476건)를 기록해 구매계약 36.5%(274건)보다 많았다.

AS 불만은 렌털(262건)이 구매(116건)보다 많았다. 이는 렌털 계약의 경우 대부분 무상 AS 기간이 의무 사용기간 전체인데 비해 구매의 경우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와 렌털이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 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AS 품질과 관련해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설명서상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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