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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단독] '탄핵 사유' 묻자…헌재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 상실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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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지원 의원, 탄핵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기준 서면질의

머니투데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9. /사진=뉴시스 /사진=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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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의 기준에 대해 국회에 답변하면서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란 믿음'을 언급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탄핵사유 중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에서 '중대하고 명백함'은 어느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지 헌재의 견해와 구체적 예시를 3가지 정도 들 것을 헌재에 요구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법 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해 답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질의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탄핵의 예를 들어 답변했단 점에 박 의원은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탄핵은 수사, 재판, 위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믿음의 문제라고 헌재가 판시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할 때 최종 수사 결과를 본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상실되면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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