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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법사위, 여야 대통령 탄핵 사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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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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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 여야 간 탄핵 사유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슷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억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으로 인해 헌재의 10월 공백을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발언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여야 할 의무를 박근혜 대통령처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에 제기 되는 의혹이 헌법상에 대통령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질의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문회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 권한쟁이 사건도 들어와 있어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 조사의 한계 국회법 해설에 재판중인 사건이라도 국회의정활동 정당한 책임 추구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 범위안에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탄핵사유가 있다고 억지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조배숙 의원은 "오는 17일이면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후임자 인선에 대한 추천이 늦어지는 이유는 추천 방식에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합의 추천하자는 여당과원내 제1당이 3명중 2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조배숙 의원의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류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기 위함인 것이지 정쟁 도구로 사용함이 아닌데 민주당은 국회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우려에 대해 "임기가 임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큰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거의 합의 되고 있어 곧 추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의원 "민자당 시절에는 여야의 의석수가 8~80석 의석차이 났고 지금 22대 국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그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난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를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헌재는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행상책임을 물려야 한다는데 동의 하느냐"고 주장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그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이고 일반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남발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게되면 법사위원장이 검사역할을 하면서 국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탄핵재판을 끌고 가는데 지난해 1억원 가까이 예산을 쓰여고 올해 5000여 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 당사자들이 승소해도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한고 있다"며 제도 개전을 물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해산 심판에 대한 청원이 계류중인데 청문회를 열지 않아 헌재에 권한쟁이 심판에 대해 5년 2개월만에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며 "이번 법사위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위법성을 가려줘야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탄핵남발을 막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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