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수사에 성역없다…조지호 경찰청장 "문다혜, 엄정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음주운전 혐의에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또 다혜씨 소환 조사 유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의심 운전자에 마약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측정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약물은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에 문 전 대통령 따님이 음주 운전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이 구분되느냐"고 질문했다. 한 국장은 "(다혜 씨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5.08. since1999@newsis.com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다혜 씨에 대한 마약 검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다혜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는 조 청장의 설명에 대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경찰서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언론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공간적 특성 때문에 비공개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관할서를 벗어나서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질의하자 조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뒤늦게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에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