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결성된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놈 판놈 본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를 열고 있다. 최은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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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2,0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글을 본 사람들은 게시글 링크를 통해 들어간 해외 웹하드 업체에서 이용권을 결제해 성 착취물 등을 다운받았다. 수익금의 50%를 받는 구조였던 A씨는 1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400회 넘게 이 같은 광고 글을 올렸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일부 게시물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도 있었다.
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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